며칠 전 지브리 영화를 보다가
주인공의 아버지와
사망한 어머니의 여동생이
재혼을 하고 살림을 꾸리는 것을
보고 의문이 들어 찾아보게 된 내용
솔로레이트 :
아내가 사망한 후 남편이 아내의 여동생 또는
조카딸과 결혼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우선하거나,
권리로서 인정되는 혼인 형태.
순연혼(順緣婚)이라고도 한다.
남편이 죽은 후 아내가 남편의 동생과
재혼하는 레비레이트혼(婚)과 대응한다.
소로레이트혼에서는 아내가 불임(不姙)일 때
처제가 연대적인 책임을 져서 중혼(重婚)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남편이
처가에 내놓은 혼자(婚資)에 대한
당연한 대상의무(代償義務)로 간주한다.
소로레이트혼의 발생은
자매일부혼(姉妹一夫婚)과 결부되며,
레비레이트혼도 마찬가지로
형제일처혼(兄弟一妻婚)과 결부된다.
이 두 형식의 결혼은 다처혼(多妻婚)과
다부혼(多夫婚)의 요인이기도 하다.
[네이버 지식백과] 소로레이트혼 [sororate]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과거 일본에서도 종종 있었다고 하는
順緣婚(순연혼) 또는 솔로레이트(sororate)혼인
아내가 사망한 경우 아내의 여동생이나
조카딸과 결혼을하는 경우를 말한다
한국에는 잘 찾아 볼 수 없지만
과거 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왕족 간에는
드물게 그러한 경우가 한국에도 있었다 한다
반대로 남편이 사망한 경우
남편의 동생과 결혼하는 제도는
레비레이트혼 또는 逆緣婚(역연혼)이라 한다
이러한 제도는 일본 뿐만아니라
중국,한국,그린란드의 이누이트,
알래스카 북부, 캐나다 등 넓은 지역에서
보여지는 문화 중 하나로
유태교에서는 이를 장려했다고 한다
이러한 문화는
집안과 집안의 유대를 강화하고
자녀를 낳고 동맹을 지속하는 계약같은 형태
또는 죽은 사람을 대신해 다른 가족이
연대적인 책임을 지게 해 대를 이어 나가게 하는
생존,번식,번영을 위한 수단으로
이어져 왔다고 볼 수 있을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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