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달라지는 정책;;
일본인 한국 비자 신청
도쿄에서 일본인(배우자) 비자 받는 방법
1.요코하마 영사관에서 신청
2.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신청
요코하마 영사관의 경우
1) 일본인 배우자에게 발급 가능한 비자 종류
가족 방문 비자c-3-1 (당일접수가능)
관광비자c-3-9(예약접수)
(제출 서류 아래 참고)
2)접수 방법
영사민원24에서 방문 예약 후
제출서류를 가지고 접수 방문(대리인안됨)
◆ 6.7(화) 0:00부터 영사민원24(←Link)를 통해
사증 접수 예약을 실시합니다.
◆ 예약가능 날짜:2022.9.5(월)부터 예약 가능, 이후 순차적 오픈 예정(9월3일까지는 이미 예약완료 상태)
◆ 온라인시스템 예약은 1일만 가능합니다.
(시스템상 최대 예약기간은 3개월이내입니다.)
예)6월7일예약->9월5일만 예약가능,
6월8일 예약->9월6일만 예약가능
3)예외 : 다음에 해당하는 비자 신청 경우
단기일반C3-1(직계가족방문, 형제자매 제외),
일반연수(D4),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추가 접수 실시
영사관 직접 방문 후 예약 명부 기입
(명부 대리 작성 가능,대리 접수는 불가)
○ 접수 시간: 오전 9:00~11:30(예약자 접수)
오후13:30~15:00(신규 당일 신청자)
○ 신청 서류: 각종 신청 서류 + 예약 항공권(3주이상)
※ 7.1일 이후 사증 신청자(신규 당일, 예약자)
4)구비서류
■ 단기일반,가족 방문 비자(C-3-1)
- 국민의 배우자 및 그 자녀 또는 한국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의 직계가족이 거주목적 이외의 사유로
단기방문 하려는 자
※ 한국과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는 복수국적자는 비자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 한국국내 장기체류외국인(직계가족만, 형제 자매 제외) 신청 가능
- 기본 구비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② 여권용규격사진(3.5×4.5, 흰색바탕, 6개월이내 촬영)
③ 여권(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6개월이상 필요),
④ 여권 복사본 1부
⑤ 일본 주민표(발행일 3개월 이내, 생략없이 전부 기재)
원본
⑥ 일본 호적등본 원본(발행일 3개월 이내 유효)
[한국인의 가족 추가서류]
⑦한국인 배우자 또는 부모가 작성한 초청장(원본)
※ 필수기재사항: 초청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인적사항,
초청하는 목적, 작성날짜, 작성자 이름, 작성자의 서명 또는 날인
※ 초청하는 목적은 가능한 상세히 기입 요망,
목적을 증빙하는 서류가 있다면 함께 첨부
⑧작성자의 여권 복사본
⑨가족관계증명서(상세) 원본(발행일 3개월 이내 유효)
⑩혼인관계증명서(상세) 원본(발행일 3개월 이내 유효)
※ 주의 : 상기 서류는 요코하마총영사관의 일반적인 기본 필수서류로 심사과정에서 추가로 서류가 발생하거나,
구비서류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제 없을 경우, 통상 2주 소요)
신청하는 공관에 따라 구비서류 및 심사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청 공관에 직접 문의를 부탁 드립니다.
■ 단기일반,일반관광(C-3-9)
일반관광
○ 공통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잔여유효기간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 사진 1장(컬러 3.5×4.5cm, 배경 흰색, 6개월 이내 촬영), 여권사본(인적사항란)
○ 제출서류 : 왕복항공권
홈페이지 참고
https://overseas.mofa.go.kr/jp-yokohama-ko/brd/m_909/view.do?seq=1344054&page=1
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의 경우
1) 일본인 배우자에게 발급 가능한 비자 종류
일반관광 및 가족방문 (C-3)
☞ 모두 일반 관광 (C-3-9) 공통으로 발부
(단기,가족방문 비자 접수 안 함)
2)접수 방법
“영사민원24(→Link)”를 통한 사증 접수 예약제를 시행
당일 방문 불가
매주 예약 공지가 올라옴
당관은 2022. 7. 4.(월)부터 “영사민원24(→Link)”를 통한 사증 접수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2. 8. 22.(월) ~ 2022. 9. 2.(금) 방문예정자에 대한 예약 가능일자를 알려드립니다.
예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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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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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18.(목) 10시부터
“시스템 사정에 따라 예약시간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
2022. 8. 2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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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2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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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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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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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2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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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2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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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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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3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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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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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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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9.5.(월) ~ 2022.9.16.(금) 방문예정자는 추후 공지 예정
□ 주의사항
○ (추가사항) 어학연수, 유학, 결혼이민 사증 카데코리 신설 *2022. 7. 21.(목) 10시부터 신청가능 단, 여행사는 이용 불가
○ 일반관광 및 가족방문 등 항공권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되는 날짜의 출국항공권을 소지하여야 함
※ 8월22일(월)부터 8월26일(금) 방문자 : 8월31일(수)~9월30일(금) 출발항공권
※ 8월29일(월)부터 9월2일(금) 방문자 : 9월7일(수)~10월7일(금) 출발항공권
☞ 일반비자 및 관광비자는 약 7~10일 소요됨
☞ 당관 방문예약이 확정된 후, 항공권을 구입할 것을 추천드림
○ 예약신청을 하는 경우, 개인은 “개인신청”을 여행사는 “여행사”를 어학연수, 유학, 결혼이민 사증 신청자는 "어학연수, 유학, 결혼이민"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예약해야 하며 카테고리를 잘못 이용한 경우 당관에서는 접수하지 않을 예정임
☞ 여행사에서는 1일 10건 이상 30건 이하 접수 가능
○ 사증발급신청서는 반드시 2022.6.3. 공지한 사증발급신청서(공지사항 58번의 첨부물)를 사용하여야 함
3) 제출 서류
일반관광 및 가족방문 (C-3) 공통
①사증발급신청서
②여권(잔여유효기간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
③사진 1장(컬러 3.5×4.5cm, 배경 흰색, 6개월 이내 촬영)
④여권사본(인적사항란)
⑤ 제출서류 : 왕복항공권
[대리 접수 경우]
⑥호적등본 혹은 주민표(가족임을 입증하는 서류)
⑦대리인의 신분증
⑧신청인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미성년자의 경우 호적등본 혹은 주민표 제출)
▽▼▽▼
대리접수 추가 서류 안내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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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신청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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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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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원증 지참(관광청 1종등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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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부모와 자녀, 부부,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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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등본 혹은 주민표(가족임을 입증하는 서류),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인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미성년자의 경우 호적등본 혹은 주민표 제출) |
회사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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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대리인 양쪽의 재직증명서, 신청인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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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대리신청의 경우, 사증발급신청서의 서명란은 반드시 본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 여행사의 경우, 1일 10건 이상 30건 이하 접수가 가능합니다.
○ 가족의 경우, 1명이 예약한 후 호적등본 또는 주민표에 나타난 가족 모두에 대한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 회사 동료의 경우, 1명이 예약한 후 항공권상 출발일이 동일한 경우 본인을 포함하여 최대 5명까지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참고
https://onionis.tistory.com/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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